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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법인은 "사단법인 21세기문화창조연구원"(이하 본회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 2 조(사무소와 분사무소) 본회는 사무소를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47-56번 지에 두고 분사무소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둘 수 있다.

제 3 조(목적) 본회는 민법 3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역량강화와 국민 문화향 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1. 지역문화 발전연구
2.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학술편찬
3. 지역문화 예술인 교육 및 역량 강화
4. 지역문화 컨텐츠 개발과 보급
5. 국민문화 향수권 확대방안 연구
6. 국민문화 향수를 위한 행사 주관과 유치
7. 문화 유관기관 및 지역자본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문화산업 발전모델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사업
8. 공공시설 및 자치단체 문화시설 위탁 운영 및 임대사업
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문화프로그램 연구참여 및 위탁운영

 

제 2 장 회 원

제 6 조(회원의 종별 및 가입)
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으로 한다.
1. 정 회 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.
2. 명예회원 :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 총 회의 추천을 받은 자.
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, 정 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, 피선거권을 가지나, 명예회원은 발의권만 받는다.

제 8 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회비) 정회원의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각출금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못한다.

제 10 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시에는 회원의 자 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시
2. 사망하였을 때
3. 제명되었을 때
4. 6개월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을 시

제 11 조(제명)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하거나,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 할수 있다.

 

제 3장 자산 및 회계

제 12 조(출자방법)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회비
2. 출연금품
3. 찬조금
4. 기타수입금

제 13 조(자산의 구성)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.
1.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
2. 회비
3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4. 사업에 따른 수입
5. 기타수입

제 14 조(자산의 관리)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 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.

제 15 조(현금보관) 자산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 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.

제 16 조(잉여금의 처분) 회계연도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에 따라 그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시킨다.

제 17조(예산의 의결, 결산의 승인)
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
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종료후 1개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8 조(특별회계)
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.

제 19 조(수익 등의 사용)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재산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로 한다.

 

제 4 장 임 원

제 21 조(임원의 종별 및 원수)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· 이사 3인이상 10인 이하(이사장 1인 포함)
· 감사 1인 이상

제 22 조(임원의 선임)
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제 23 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
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.

제 24 조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단 재임할 수 있다.
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25 조(임기만료 등의 경우)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된 때에도 후임자 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 26 조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7 조(직원) 본회는 간사,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명한다.

 

제 5 장 총 회

제 28 조(총회)
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2가지로 한다
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가 있을시 개최한다.

제 29 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총회는 회의 1주일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.

제 30 조(의장)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31 조(개회의 정족수)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.

제 32 조(의결의 정족수)
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 를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33 조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)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34 조(총회에 부의할 사항) 다음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.
1. 사업계획
2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안
3.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
4. 중요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기체, 담보, 대여, 취득 등의 승인
5. 임원의 선임과 해임
6.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법인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
 

제 6 장 이 사 회

제 35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
제 36 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,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소집의 특례)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1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
2. 감사 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시
② 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
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
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38 조(의장)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39 조(개회의 정족수) 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.

제 40 조(의결의 정족수)
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.
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41 조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)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 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42 조(이사회에 부의할 사항)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수립
3.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법인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

제 43 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한 이사의 수(표결권을 위임한 이사 포함)
4. 의결사항
5.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
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
제 44 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45 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
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.
② 총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 인을 해산할수 있다.
③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.

 

제 7 장 부 칙

제 1 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2 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및 민 법등 법인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.

제 3 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설립 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이사장 정연권
  • 이사 송 전
  • 이사 장세권
  • 이사 손유일
  • 이사 정연국
  • 감사 김세정
  • 감사 복기용

제 4 조(사업계획 및 수지결산보고)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해당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, 사업현황, 감사보고서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2009년 12월 30일